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란?
근로장려금 (EITC)
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| 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| 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자녀장려금 (CTC)
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.
| 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해당 없음 | - |
| 홑벌이/맞벌이가구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|
자녀 1인당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 |
|
신청 자격 요건
소득 요건 (부부합산)
-
근로장려금: 2024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것.
(단독 2,200만원, 홑벌이 3,200만원, 맞벌이 4,400만원) - 자녀장려금: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일 것.
재산 요건 (가구원합산)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※ 주의: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일부 예외 있음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배우자 포함)
- 2024년 계속근무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(근로장려금 한정)
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
-
정기 신청: 2025.5.1 ~ 6.2 (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)
*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-
반기 신청: 2025.9.1 ~ 9.15 (상반기), 2026.3.1 ~ 3.16 (하반기)
* 근로소득자만 해당
* 기한 후 신청은 2025.6.3 ~ 12.1이며, 지급액이 10% 감액됩니다.
신청 방법
-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: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.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