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2025.09.12 12:30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일하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근로·자녀장려금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

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란?

근로장려금 (EITC)

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
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
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 330만 원

자녀장려금 (CTC)

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.

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해당 없음 -
홑벌이/맞벌이가구
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자녀 1인당 100만 원
(최소 50만 원)

신청 자격 요건

소득 요건 (부부합산)

  • 근로장려금: 2024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것.
    (단독 2,200만원, 홑벌이 3,200만원, 맞벌이 4,400만원)
  • 자녀장려금: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일 것.

재산 요건 (가구원합산)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※ 주의: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신청 제외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(일부 예외 있음)
  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배우자 포함)
  • 2024년 계속근무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(근로장려금 한정)

본 자료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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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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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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