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2025.09.16 23:05

근로·자녀장려금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근로·자녀장려금

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
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 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홈택스(PC·모바일)ARS 전화(1544-9944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 (PC/모바일)
  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
  • QR코드 스캔
 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 내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ARS 전화신청
    국번 없이 1544-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시스템(ARS)을 통해 신청합니다.

  • 신청대리 서비스
  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전 확인 사항

  • 신청자격 확인
    근로장려금은 소득·재산 요건을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(18세 미만)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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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자료 제공 동의
    정확한 소득 심사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자동신청 제도 활용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,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
  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
  • 기한 후 신청
  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,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© 2025 국세청 | 본 정보는 공공누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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